성실사업자가 의료 교육비로 총 3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025. 10. 29.

    네, 성실사업자는 본인 및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와 교육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300만원은 의료비와 교육비 세액공제 한도와는 별개로, 성실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표준세액공제 금액입니다.

    성실사업자는 의료비와 교육비 세액공제와 더불어, 별도로 연간 12만원의 표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비와 교육비로 지출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와 별도로 표준세액공제 12만원을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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