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도 수입 금액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무기장가산세 대상이 아니며,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서가 없을 경우 전전년도 신고서를 봐야 하는지 알려줘.

    2025. 10. 29.

    전년도 수입 금액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무기장가산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이는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하며, 복식부기 의무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서가 없는 경우, 전전년도 신고서를 참고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 금액을 기준으로 기장의무를 판단해야 합니다. 신규사업자의 경우 당해 연도의 예상 수입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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