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업자에게 차용증을 써서 돈을 빌려주고 그 자금으로 창업 후 상환받는 것이 가능한가요?
2025. 10. 29.
네, 다른 사업자에게 차용증을 작성하여 금전을 빌려주고, 그 자금으로 창업 후 상환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거래는 세법상 증여로 간주되지 않도록 몇 가지 주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차용증을 명확히 작성하고 약정된 이자를 실제로 지급하며, 원리금을 상환하는 과정을 통해 금전소비대차 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
-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계약서에는 빌려주는 사람과 빌리는 사람의 인적사항, 원금, 이자율, 변제기한, 담보 등 기본적인 내용과 함께 당사자 간의 특약사항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이는 금전 거래의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 적정 이자 설정 및 지급: 가족 간이 아닌 사업자 간의 거래이므로, 세법상 적정 이자율(현재 기준 4.6%)을 설정하고 실제로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지 않거나 법정 이자율보다 현저히 낮은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이자 상당액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 원리금 상환: 약정된 변제기한에 맞춰 원금과 이자를 실제로 상환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계좌 이체 내역 등을 통해 상환 사실을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공증 또는 확정일자: 차용증의 작성 시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공증을 받거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는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추후 분쟁 발생 시 증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세무 당국에서는 해당 거래를 금전소비대차로 인정하지 않고 증여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의 투명성과 명확성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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