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와 지사의 사업자등록증 발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0. 29.

    본사와 지사의 사업자등록증 발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본점 사업자등록증 발급 절차:

    • 온라인 신청 (홈택스):

      1.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2.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 신청(개인/법인)] 메뉴를 선택합니다.
      3. 사업자 유형에 맞는 신청서를 작성하고,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법인 인감증명서, 정관, 임대차계약서(사업장 임차 시)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4. 신청 후 세무서의 검토를 거쳐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됩니다.
    • 오프라인 신청 (세무서 방문):

      1. 본점 소재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합니다.
      2. 사업자등록 신청서와 함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법인 인감증명서, 정관, 임대차계약서(사업장 임차 시)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3. 세무서 직원의 안내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검토 후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됩니다.

    2. 지점 사업자등록증 발급 절차:

    • 본점 등기 완료 후 진행: 지점 사업자등록은 본점의 사업자등록이 완료된 후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홈택스):

      1.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 신청(개인/법인)] 메뉴에서 '지점'을 선택합니다.
      2. 본점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지점의 사업장 정보를 입력합니다.
      3. 지점의 임대차계약서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4. 세무서의 검토 후 지점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됩니다.
    • 오프라인 신청 (세무서 방문):

      1. 지점 소재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합니다.
      2. 사업자등록 신청서(지점용)와 함께 본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지점의 임대차계약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3. 세무서 직원의 안내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검토 후 지점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됩니다.

    주의사항:

    • 사업자등록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 지점 설치 시에는 상법에 따라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지점 설치 등기를 먼저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등기 후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지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미등기 지점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나, 법적 절차상 등기 후 진행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본사와 지사의 사업자등록증 발급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지점 사업자등록증 발급 후 본점과 지점의 세무 신고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사업자등록증 발급 후 사업장 주소 변경 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개인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 발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