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와 지사의 사업자등록증 발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0. 29.
본사와 지사의 사업자등록증 발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본점 사업자등록증 발급 절차:
온라인 신청 (홈택스):
-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 신청(개인/법인)] 메뉴를 선택합니다.
- 사업자 유형에 맞는 신청서를 작성하고,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법인 인감증명서, 정관, 임대차계약서(사업장 임차 시)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 신청 후 세무서의 검토를 거쳐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됩니다.
오프라인 신청 (세무서 방문):
- 본점 소재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합니다.
- 사업자등록 신청서와 함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법인 인감증명서, 정관, 임대차계약서(사업장 임차 시)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 세무서 직원의 안내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검토 후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됩니다.
2. 지점 사업자등록증 발급 절차:
본점 등기 완료 후 진행: 지점 사업자등록은 본점의 사업자등록이 완료된 후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홈택스):
-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 신청(개인/법인)] 메뉴에서 '지점'을 선택합니다.
- 본점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지점의 사업장 정보를 입력합니다.
- 지점의 임대차계약서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 세무서의 검토 후 지점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됩니다.
오프라인 신청 (세무서 방문):
- 지점 소재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합니다.
- 사업자등록 신청서(지점용)와 함께 본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지점의 임대차계약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 세무서 직원의 안내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검토 후 지점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됩니다.
주의사항:
- 사업자등록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 지점 설치 시에는 상법에 따라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지점 설치 등기를 먼저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등기 후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지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미등기 지점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나, 법적 절차상 등기 후 진행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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