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매출채권의 대손금 손금산입을 위해서는 채권 회수를 위한 노력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해외 매출채권의 대손금 손금산입은 법인세법상 대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능하며, 특히 채권 회수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증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손 요건 충족: 해외 매출채권도 국내 매출채권과 마찬가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규정된 대손 사유(예: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 채무자의 파산, 사업 폐지 등)에 해당하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회수 노력 증빙: 과거에는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장의 채권회수 의무 면제 서류가 필요했으나, 현재는 관련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대신, 채무자의 변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 회수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자료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채권 회수를 위한 내용증명 발송 기록
현지 법률에 따른 소송 제기 또는 법적 절차 진행 기록
채무자와의 지속적인 연락 시도 및 협상 기록 (이메일, 통화 기록 등)
신용정보 조회 결과 및 채무자의 재정 상태에 대한 조사 기록
채권 추심 전문 기관에 의뢰한 기록 및 그 결과 보고서
현지 거래 은행, 공증 기관 등의 확인서
임의 포기 간주 방지: 채무자의 변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수 노력을 하지 않고 단순히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대손 처리하는 경우, 이는 채권의 임의 포기로 간주되어 손금불산입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극적인 회수 노력을 증빙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