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가 지연될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통해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1. 신고불성실가산세 계산
부정행위가 없는 경우: 과소신고된 납부세액(또는 초과환급세액)의 10%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만약 영세율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의 0.5%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 시에는 과소신고납부세액 등의 40%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부정행위가 아닌 과소신고분에는 10%가 적용되며, 영세율 과세표준 과소신고분에는 0.5%가 추가됩니다.
2. 납부지연가산세 계산
신고 지연으로 인해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세액에 대해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동안 일별로 계산됩니다.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납세액 또는 초과환급세액) × (2.2/10,000) × (지연일수)
3. 가산세 감면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스스로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 시점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지며, 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 시 90%의 감면율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세무조사 착수 사실을 알거나 과세관청으로부터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감면받을 수 없습니다.
예시
만약 100만원의 부가가치세를 과소신고하고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했다면, 원래 부과될 가산세(예: 10만원)의 90%가 감면되어 1만원만 납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