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건강보험과 달리 연말정산 시 별도의 정산 절차가 없습니다. 건강보험은 보수총액 신고 후 납부한 보험료와의 차액을 정산하여 추가 납부하거나 환급받지만, 국민연금은 저축성 보험의 성격을 가지므로 이러한 정산 과정이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부담하는 국민연금 보험료는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임대료 미수금 대손 처리 시, 재판 판결문으로 증빙이 충분한가요?
2024년에 아르바이트로 소득이 있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이 0원으로 뜨면, 제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이 맞나요?
사업주가 원천징수 의무를 불이행했을 경우 소득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