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승용차를 처분하여 발생하는 손실은 연간 800만원까지는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하여 기타사외유출로 처리됩니다. 초과분은 다음 사업연도부터 연간 800만원씩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월할 계산하여 한도를 적용합니다. 2020년 2월 11일 이후 처분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10년 이내까지 연간 800만원씩 이월 공제가 적용됩니다.
과세사업자가 아닌 경우 Patreon 수입에 대해 어떤 세금을 납부해야 하나요?
가족 간 금전 대여 시 이자 지급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개인사업자에게 매출채권을 지연회수하여 부당행위계산으로 인정이자 발생 시 소득처분은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