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로서 매입이 매출보다 많아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해당 결손금은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이월결손금 공제'라고 하며, 최대 10년간 이월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결손금 처리를 위해서는 정확한 장부 작성이 중요합니다. 장부를 통해 사업 관련 지출 내역을 상세히 기록하면, 실제 발생한 비용을 인정받아 세금 신고 시 유리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간편장부 대상자라도 복식부기 장부를 작성하면 소득세의 20%(최대 100만원)를 공제받을 수 있는 혜택도 있습니다.
다만, 무조건 장부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한 것은 아니므로, 기준경비율이나 단순경비율로 신고했을 때와 비교하여 더 유리한 방법으로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인데도 장부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무기장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