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 후원금 수령 계약서 관련 정보를 알려주세요.
2025. 10. 30.
비영리법인이 후원금을 수령하는 계약과 관련하여, 후원금 영수증 발급 합계표 제출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공익법인이나 지정기부금단체 등에서 발급한 기부금 영수증의 총 발급 건수와 금액을 집계하여 국세청에 제출하는 공식 서류입니다.
기부금 영수증 발급 합계표는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한다면, 2025년 6월 3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후원자는 기부금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별도의 가산세나 과태료 등 행정적 처벌은 없으나 법적 의무 사항이므로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기부금 영수증 발급 명세서는 5년간 보관해야 하며, 기부자의 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기부금액 등)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다만,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기부금 영수증 발급 합계표 제출 의무가 면제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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