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실 주차업 법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0. 30.
관리실 주차업 법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법인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니며, 대신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주차업은 운수업으로 분류되며, 사업자등록 시 업종 코드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 법인세 신고: 법인은 소득이 발생하면 종합소득세가 아닌 법인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법인세 신고는 일반적으로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 주차업 업종 분류: 주차장 운영은 '운수업'에 해당하며, 사업자등록 시 관련 업종 코드를 확인하여 등록해야 합니다. 만약 기존에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면, 주차업을 추가하거나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두 업종의 세무 신고가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별도 등록을 고려하는 것이 관리상 용이할 수 있습니다.
- 세무 신고 시 유의사항: 부동산 임대업과 주차업은 소득 구분이 필요하며, 특히 임대업 소득은 분리하여 장부 작성 후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세율이 동일하지만, 일반과세자의 경우 업종별 부가세율을 고려해야 합니다. 경비는 각 사업별로 구분하여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 주차장 사업을 기존 사업자등록에 추가하는 경우, 담당 공무원의 반려 처리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출액 10,400만원 미만일 때 해당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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