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 보증금 중도 반환 시 회계 처리 및 세금계산서 발행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회계 처리 방법
리스 보증금은 계약에 따라 현금 회수 및 지급 의무가 발생하므로, 임차인(세입자) 입장에서는 자산으로, 임대인(건물주) 입장에서는 부채로 회계 처리합니다.
임차인(세입자)의 경우:
임대인(건물주)의 경우:
보증금은 원본이 소멸되지 않고 이자 수익을 얻는 형태이므로 감가상각 대상이 아닙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방법
리스 보증금 자체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보증금 반환 시 별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리스 계약 기간 동안 발생하는 리스료에 대해서는 해당 리스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만약 금융리스 자산을 새로운 리스 이용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자산의 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이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