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사업자단위과세 제도를 적용받는 경우 본점 세금계산서로 종사업장의 매출을 통합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상호와 소재지를 기재하고, '비고'란에 실제 매출이 발생한 종사업장의 상호와 소재지를 함께 기재해야 합니다.
사업자단위과세 제도는 여러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세무 업무를 총괄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본점이나 주사업장에서 모든 사업장의 세금계산서를 통합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납세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세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