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을 통해 렌탈 판매 후 단독 프로모션으로 인해 낙찰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경우 관련 법령 및 조항은 무엇인가요?
2025. 10. 29.
조달청을 통해 렌탈 판매 후 단독 프로모션으로 인해 낙찰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이는 세금계산서 허위 발행에 해당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실제 거래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에 해당하여 가산세 부과 및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거래 내용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의 발급 등):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실제 공급가액을 초과하거나 미달하게 기재하여 발급하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54조(수정세금계산서 등):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기재하거나, 계약의 해제 등으로 공급가액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적용되며, 프로모션으로 인한 임의적인 금액 조정은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조세범 처벌법 제10조(허위의 세금계산서 수수 등): 거짓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년 이하의 징역과 함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부당하게 공제받은 세액에 대하여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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