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직원 자녀 교육비를 세무상 교육훈련비로 처리해야 하나요, 복리후생비로 처리해야 하나요?
2025. 10. 29.
회사에서 직원 자녀 교육비를 세무상 교육훈련비 또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직원 자녀 교육비는 해당 직원의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과세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법인이 자녀 교육비를 지원하는 경우, 이는 해당 직원의 인건비로 보아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자녀 교육비는 직원의 근로소득으로 처리되어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 근로소득 포함 및 과세: 임직원의 자녀 교육비는 해당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과세됩니다.
 - 법인 비용 인정: 법인이 임직원의 자녀 교육비를 지원하는 경우, 이는 해당 임직원의 인건비로 보아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임원 자녀 교육비의 특례: 임원의 자녀 학자금은 사내 급여 지급 기준을 초과하여 지급되거나, 지배주주인 임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 직위의 다른 임원보다 초과하여 지급되는 경우 해당 초과분은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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