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업체가 건축주에게 공사대금 및 지연손해금 수령 시 현금영수증 발행 시 물품대금과 지연이자 부분에 대한 발행 여부 및 이자 분개 방법 문의

    2025. 10. 29.

    공사업체가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 및 지연손해금을 수령할 때, 현금영수증은 공사대금 부분에 대해서만 발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지연손해금은 법률상 손해배상의 성격을 가지므로 현금영수증 발행 대상이 아닙니다.

    지연손해금 수령 시 분개는 다음과 같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1. 지연손해금 수령 시:

      • 차변: 현금 또는 보통예금 (수령한 지연손해금액)
      • 대변: 잡이익 또는 기타수익 (수령한 지연손해금액)
    2. 세금 처리: 지연손해금은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으므로, 수령한 금액에 대한 세금 신고 및 납부 의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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