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 소각 시 의제배당에 대한 원천징수는 언제 이루어지나요?

    2025. 10. 29.

    자기주식 소각으로 인한 의제배당에 대한 원천징수는 해당 소득이 발생한 날(주식 소각을 결정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이루어집니다.

    만약 원천징수 의무자가 반기별로 납부하는 경우라면, 해당 반기(1월~6월 또는 7월~12월)의 마지막 달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1월부터 6월 사이에 소각 결정이 이루어졌다면 7월 10일까지, 7월부터 12월 사이에 이루어졌다면 다음 해 1월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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