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고업 부가가치세 신고 시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2025. 10. 29.
창고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 사업자 등록 및 업종 코드: 창고업은 부동산 임대업으로 분류되며, 정확한 업종 코드를 사용하여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임대하는 창고의 용도(비주거용 등)에 따라 세금 신고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매출 및 매입 신고: 창고 임대료 수입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므로, 모든 매출을 누락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창고 운영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적격 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등)을 갖추어 공제받아야 합니다.
- 간주임대료: 임대보증금이 있는 경우, 해당 보증금에 대한 이자 상당액을 간주임대료로 계산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해야 합니다. 이는 부동산 임대업의 중요한 신고 사항 중 하나입니다.
- 세금계산서 발급: 임대 용역을 제공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면세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습니다.
- 신고 기한 준수: 일반과세자는 매년 1월 25일까지, 간이과세자는 매년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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