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부양가족 등록을 위한 소득금액 계산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5. 10. 29.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한 소득금액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소득금액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금액을 합한 금액이며,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금액도 포함됩니다.

    다만, 몇 가지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1.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것으로 간주하여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 대상이므로, 소득 금액 합계액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나 부양가족은 소득 금액에 관계없이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3. 장애인: 장애인의 경우 나이 요건은 적용되지 않으며, 소득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 금액 요건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연금소득의 경우,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소득은 연 350만원까지 비과세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과세대상 연금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금액 합계액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부양가족의 연금소득이 있다면,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을 소득금액에 포함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정확한 소득금액 확인을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본인의 소득내역을 조회하거나, 관련 증빙 서류를 통해 소득과 필요경비를 파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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