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의 소득은 크게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그 구분 기준은 고용 관계의 유무와 용역 제공의 계속성 및 반복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고용 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며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으로 간주됩니다. 반면,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의 경우, 일반적으로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하며 받는 수수료는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중개업을 통해 얻는 소득은 대부분 사업소득으로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