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의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구분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10. 29.

    공인중개사의 소득은 크게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그 구분 기준은 고용 관계의 유무와 용역 제공의 계속성 및 반복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고용 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며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으로 간주됩니다. 반면,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의 경우, 일반적으로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하며 받는 수수료는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소득: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개설하고 운영하며 받는 중개수수료는 이러한 사업소득의 정의에 부합합니다.
    2. 근로소득: 근로소득은 고용 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를 의미합니다. 소속 공인중개사의 경우, 개업 공인중개사의 '직원'이 아닌 독립된 사업자로서 실적급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는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3. 기타소득: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인중개사의 중개 행위는 일반적으로 계속적·반복적인 성격을 가지므로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업자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사업 활동의 계속성 및 반복성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따라서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중개업을 통해 얻는 소득은 대부분 사업소득으로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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