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영수증에는 과세 대상 금액만 있고 나중에 추가된 배송비에 대한 과세 금액이 포함되어 있지 않을 때 경비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10. 29.

    실제 영수증에 과세 대상 금액만 있고 나중에 추가된 배송비에 대한 과세 금액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해당 배송비는 별도의 증빙을 통해 사업 관련 지출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만약 배송비에 대한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하지 못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영수증수취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3만원을 초과하는 거래에 대해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경우 증빙불비가산세 2%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간이영수증으로 처리하는 금액이 과도하게 많거나 적격증빙 수취 금액과의 차이가 클 경우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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