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요금 중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은 무엇인가요?

    2025. 10. 29.

    주차료 수입 중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직접 공급하는 주차 용역: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면세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시·군·구 등에서 직접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 또는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명의와 계산으로 주차장을 운영하고 대행 용역비를 받는 경우, 해당 대행 용역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지방공단이나 지방공사가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주차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외의 경우, 예를 들어 개인이 운영하는 주차장이나 민간에서 임대하여 운영하는 주차장의 주차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주차장 시설 건설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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