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알바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2025. 10. 30.
네, 편의점 아르바이트생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유급 휴일에 대한 임금입니다. 따라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라도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무 시간: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 개근: 해당 주의 정해진 근로일을 모두 출근해야 합니다. (조퇴나 지각은 출근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시급을 곱하여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최저시급 9,860원을 기준으로 주 40시간 근무자의 경우 하루 8시간 근무 시 78,880원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 15시간 근무자의 경우에도 비례하여 계산됩니다.
주휴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므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도 예외 없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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