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하고 프로그램에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하는 방법을 자세하고 친절하게 알려줘

    2025. 10. 30.

    위하고(WEHAGO) 프로그램에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진행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휴폐업 조회 및 수정: 먼저, 거래처의 사업자등록번호가 현재 유효한지 휴폐업 조회를 통해 확인합니다. 만약 폐업된 사업자등록번호로 신고된 내역이 있다면, '매입매출전표입력' 메뉴에서 해당 기간의 전표를 조회하여 올바른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해야 합니다.

    2. 세금계산서합계표 및 부가세신고서 수정: 수정된 전표를 바탕으로 '세금계산서합계표'에서 해당 기간(예: 7월~9월)의 매입 내역을 조회합니다. 이후 '부가세신고서' 메뉴에서 동일한 기간과 수정차수를 입력하여 불러오면, 수정 전후의 부가세신고서가 비교되어 나타납니다. 금액 변동이 없더라도 사업자등록번호 오류로 인한 수정이므로, 이 단계에서 내용을 확인하고 저장합니다. 만약 세액 변동이 발생했다면 가산세를 입력해야 합니다.

    3. 과표수정 및 추가납부계산서 작성: '과표수정 및 추가납부계산서' 메뉴로 이동하여 기간과 수정차수를 입력하고, 수정신고 사유를 반드시 기재합니다. 이는 수정신고의 근거가 됩니다.

    4. 부가가치세 신고서 마감: 수정된 내용을 바탕으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마감합니다. 이때 첨부 서류가 올바르게 준비되었는지 확인합니다.

    5. 전자신고 파일 생성 및 전송: '부가가치세전자신고' 메뉴에서 기간을 입력하고 '제작' 기능을 통해 신고 파일을 생성합니다. 이후 '국세청변환프로그램'을 실행하여 '수정신고'를 선택하고, 최신 버전 확인 후 일반과세자 부가세신고서(수정신고, 경정청구)를 선택합니다. 부가세 신고 제작 시 저장했던 폴더(ersdata)에서 파일을 찾아 불러온 후, 홈택스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파일 변환을 진행합니다. 오류 없이 정상적으로 변환되면 '전송하러 가기'를 클릭하여 국세청 홈택스로 전송합니다.

    참고: 만약 세액 변동으로 인한 수정신고라면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부가세신고서' 또는 '과표수정 및 추가납부계산서'에서 입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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