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각탑이 취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냉각탑이 건축법상 개축 또는 대수선에 해당하여 건축물의 가액이 증가하는 경우에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 및 제10호에 따라 '개수'에 해당하면 취득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냉각탑이 냉방시설의 주요 부분을 구성하는 일체의 시설로 보아 전면적으로 교체 또는 수선된 경우에 해당해야 하며, 단순히 부속 시설물의 설치나 수선에 그치는 경우에는 취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항온항습기의 경우, 중앙조절식이 아닌 개별식으로 설치되어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냉각탑의 교체 또는 수리가 건축물의 가액을 증가시키는 '개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과세권자가 판단해야 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