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 종료 시 해고 예고 관련 법규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0. 30.
수습 기간 종료 시 해고 예고에 대한 법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수습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해고 예고가 필요 없으나,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해고 예고 또는 해고 예고 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해고 예고 의무: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원칙적으로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 예고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해고 예고 적용 예외: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해고 예고가 면제됩니다.-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수습 여부와 관계없이 근무 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해고 예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수습 기간이 3개월 미만인 직원을 해고할 때는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 근로자의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 수습 기간과 해고 예고: 수습 기간이 3개월 이상인 직원을 정식 채용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경우, 이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30일 전 해고 예고 또는 해고 예고 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수습 기간 종료 시점에 정식 채용하지 않을 예정이라면, 반드시 3개월이 되기 전에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 계약 기간 만료: 계약 기간 만료로 근로 관계가 종료되는 경우는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 예고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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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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