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적으로, 수습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해고 예고가 필요 없으나,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해고 예고 또는 해고 예고 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고 예고 의무: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원칙적으로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 예고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 예고 적용 예외: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해고 예고가 면제됩니다.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수습 여부와 관계없이 근무 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해고 예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수습 기간이 3개월 미만인 직원을 해고할 때는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근로자의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수습 기간과 해고 예고: 수습 기간이 3개월 이상인 직원을 정식 채용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경우, 이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30일 전 해고 예고 또는 해고 예고 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수습 기간 종료 시점에 정식 채용하지 않을 예정이라면, 반드시 3개월이 되기 전에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계약 기간 만료: 계약 기간 만료로 근로 관계가 종료되는 경우는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 예고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