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수입금액은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수익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매출액뿐만 아니라, 사업 활동과 관련된 정부 보조금 등 세법상 수익으로 간주되는 항목들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2022년에 매출이 3,000만 원이고 정부 보조금으로 1,000만 원을 받았다면, 총수익은 4,000만 원이 됩니다. 이 총수익에서 사업과 관련된 비용을 차감한 금액이 바로 사업소득금액이 됩니다.
9인승 승합차 감가상각을 정액법으로 해도 되나요?
초단시간 근로자도 포함해서 알려줘
개인사업자가 신차, 중고차를 수출하고 받은 부가세 환급 이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