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개산보험료 회계처리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10. 30.
건설업의 개산보험료 회계처리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결론: 개산보험료는 향후 1년간 납부할 보험료를 추정하여 미리 납부하는 것으로, 회계처리 시에는 선급금 또는 선급비용으로 처리한 후, 매월 급여 지급 시 예수금으로 차감하고 회사 부담분은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며, 월말 결산 시 선급금을 반제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다음 해 확정보험료 정산 시에는 선급금 잔액을 모두 정리하고 복리후생비로 가감 조정합니다.
근거:
- 개산보험료 납부 시: 납부한 개산보험료 전액을 '선급금' 또는 '선급비용' 계정으로 처리합니다. (차변: 선급금 / 대변: 예금)
- 매월 급여 지급 시: 직원별 개인 부담 보험료를 '예수금'으로 차감하고, 회사 부담분은 '복리후생비'로 처리합니다. (차변: 급여, 복리후생비 / 대변: 예금, 예수금)
- 매월 결산 시: 설정된 예수금을 반제하고, 이에 해당하는 회사 부담분(복리후생비)과 선급금을 상계 처리합니다. (차변: 예수금, 선급금 / 대변: 복리후생비)
- 확정보험료 정산 시: 다음 해 확정보험료가 결정되면, 기존에 잡아두었던 선급금 잔액을 모두 정리하고, 그 차액만큼 복리후생비를 가감 조정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건설업 외 다른 업종에서도 개산보험료 회계처리가 필요한가요?
개산보험료 회계처리 시 복리후생비 계정 외 다른 계정을 사용할 수 있나요?
확정보험료 정산 시 발생하는 차액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