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업 법인사업자를 냈을 때 법인세 자진신고 여부를 알려주세요.
2025. 10. 29.
주차업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세 자진 신고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법인세는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연도 종료일이 12월 31일인 경우, 다음 해 3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법인세 신고 시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계산하여 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서에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등 재무제표와 세무조정계산서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신고가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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