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올해 1월 14일에 간이사업자를 등록하셨고 현재까지 매출이나 매입 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를 '무실적 신고'라고 합니다.
사업자 등록을 한 모든 사업자는 과세 기간 중에 실적이 없더라도 법정 신고 기한 내에 신고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만약 무실적 신고를 하지 않으면 국세청에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한 것으로 간주하여 직권으로 사업자 등록을 말소할 수 있으며, 향후 세무 관리가 더욱 철저해질 수 있습니다.
무실적 신고는 홈택스를 통해 일반적인 부가가치세 신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실적란에 '0'으로 기재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1월 말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