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 14일에 간이사업자를 만들었는데, 무실적인 경우에도 사업자 신고를 해야 하나요?

    2025. 10. 29.

    네, 올해 1월 14일에 간이사업자를 등록하셨고 현재까지 매출이나 매입 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를 '무실적 신고'라고 합니다.

    사업자 등록을 한 모든 사업자는 과세 기간 중에 실적이 없더라도 법정 신고 기한 내에 신고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만약 무실적 신고를 하지 않으면 국세청에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한 것으로 간주하여 직권으로 사업자 등록을 말소할 수 있으며, 향후 세무 관리가 더욱 철저해질 수 있습니다.

    무실적 신고는 홈택스를 통해 일반적인 부가가치세 신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실적란에 '0'으로 기재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1월 말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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