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발급이 어려운 택배사의 경우, 개인 택배 영수증으로 비용 처리가 가능한 경우를 알려주세요.
2025. 10. 30.
개인 택배 영수증으로 비용 처리가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현금영수증 발급이 어려운 택배사의 경우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개인 택배 영수증으로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근거:
3만원 이하의 경우: 택배비가 3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일반 영수증만으로도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별도의 적격 증빙이 없어도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만원 초과 시 적격 증빙: 택배비가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과 같은 적격 증빙을 반드시 받아야만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이 어려운 택배사의 경우, 사업자 체크카드로 결제하거나 택배사에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가세 공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거래 상대방이 사업자여야 하며, 3만원을 초과하는 거래의 경우에도 반드시 적격 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증빙 보관: 모든 영수증 및 증빙 서류는 5년간 보관해야 하며, 회계 장부에는 '택배비(운반비)' 계정으로 기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