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발급이 어려운 택배사의 경우, 개인 택배 영수증으로 비용 처리가 가능한 경우를 알려주세요.

    2025. 10. 30.

    개인 택배 영수증으로 비용 처리가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현금영수증 발급이 어려운 택배사의 경우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개인 택배 영수증으로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근거:

    1. 3만원 이하의 경우: 택배비가 3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일반 영수증만으로도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별도의 적격 증빙이 없어도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3만원 초과 시 적격 증빙: 택배비가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과 같은 적격 증빙을 반드시 받아야만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이 어려운 택배사의 경우, 사업자 체크카드로 결제하거나 택배사에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부가세 공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거래 상대방이 사업자여야 하며, 3만원을 초과하는 거래의 경우에도 반드시 적격 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4. 증빙 보관: 모든 영수증 및 증빙 서류는 5년간 보관해야 하며, 회계 장부에는 '택배비(운반비)' 계정으로 기록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택배비용을 현금으로 지불했을 때 비용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택배비용의 부가세 공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사업자 체크카드로 택배비를 결제하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현금영수증 발급이 어려운 택배사의 경우 비용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현금영수증 매출을 회계 프로그램에 자동 연동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②항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지 않고 고유목적사업비로 바로 계상하여 기부금 처리 가능한가?

    근재보험료를 회계상 선급비용으로 처리하는 분개 방법을 알려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