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재보험료를 회계상 선급비용으로 처리하는 분개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5. 10. 30.
근재보험료를 회계상 선급비용으로 처리하는 분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험료 발생 시에는 차변에 '근재보험료(비용)'으로, 대변에 '현금·보통예금'으로 처리합니다. 만약 보험료를 선불로 납부하는 경우라면, '선급보험료(선급비용)' 계정으로 일시적으로 인식한 후, 회계 기간에 맞춰 '보험료'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때 산재보험과 마찬가지로 기업이 전액 부담하므로 별도의 부채는 발생하지 않으며, 비용 인식만 하면 됩니다.
분개 예시:
보험료 발생 시:
- 차변: 근재보험료 (비용) XXX원
- 대변: 현금 또는 보통예금 XXX원
선급보험료 처리 후 비용 인식 시:
- 보험료 지급 시:
- 차변: 선급보험료 (자산) XXX원
- 대변: 현금 또는 보통예금 XXX원
- 회계 기간 경과 후 비용 처리 시:
- 차변: 보험료 (비용) XXX원
- 대변: 선급보험료 (자산) XXX원
- 보험료 지급 시: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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