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②항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지 않고 고유목적사업비로 바로 계상하여 기부금 처리 가능한가?

    2025. 10. 30.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 중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대상이 아닌 경우,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금액은 지정기부금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별도로 설정하지 않고 바로 기부금 처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는 해당 단체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대상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러한 단체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금액을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지정기부금으로 보아,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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