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단체가 수익사업을 운영하며 발생한 수익금 중 일부를 단체 자체로 입금하는 경우, 이는 기부금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하기 어렵습니다. 기부금영수증은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 외부로부터 자발적으로 출연받은 금품에 대해 발행되는 것이며, 단체의 수익사업 활동으로 발생한 수익은 단체의 고유 목적 사업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될 뿐, 기부금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수익금을 단체로 입금하는 경우, 이는 기부금영수증 발행 대상이 아니며, 관련 세법에 따라 적절하게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