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기부금영수증과 수기기부금영수증을 모두 발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10. 30.

    네, 전자기부금영수증과 수기기부금영수증을 모두 발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점차 수기기부금영수증의 사용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자기부금영수증은 국세청 전산에 실시간으로 기록되어 허위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근절하고, 기부자별 추가 서류 제출 의무를 간소화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공익법인이나 공익단체는 홈택스를 통해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기부자의 개인정보를 미리 등록하면 자동으로 영수증이 발행됩니다. 만약 직접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경우라면, 홈택스를 통해 기부단체에 신청하여 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기기부금영수증은 비적격 단체의 경우 발행이 불가능하며, 기부금영수증 발급 합계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하는 등 절차가 다소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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