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의 공통 손익을 어떻게 안분하나요?

    2025. 10. 30.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 공통되는 손익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안분합니다.

    1. 공통익금 (수익):

      •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합니다.
    2. 공통손금 (비용):

      •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의 업종이 동일한 경우: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합니다.
      •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의 업종이 다른 경우: 개별 손금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합니다.

    만약 위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작업시간, 사용시간, 사용면적 등의 기준에 따라 안분 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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