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의 공통 손익을 어떻게 안분하나요?
2025. 10. 30.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 공통되는 손익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안분합니다.
공통익금 (수익):
-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합니다.
공통손금 (비용):
-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의 업종이 동일한 경우: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합니다.
-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의 업종이 다른 경우: 개별 손금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합니다.
만약 위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작업시간, 사용시간, 사용면적 등의 기준에 따라 안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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