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세 과세이연계좌 신고서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10. 31.

    퇴직소득세 과세이연계좌 신고서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1. 퇴직소득세 과세이연계좌 신고서 미제출 시: 퇴직금을 받은 근로자가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를 개설한 연금계좌취급자에게 퇴직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과세이연계좌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하면, 퇴직소득세가 즉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원천징수된 세금이 있다면 과세이연계좌 신고서 제출 시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미제출 시: 원천징수 의무자는 퇴직소득 지급명세서를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하면, 미제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가산세는 신고·납부 금액의 1%이며, 신고 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0.5%로 감면됩니다. 따라서, 미제출 사실을 인지한 즉시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관련 가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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