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과 비즈넵의 관련성에 대해 알려줘

    2025. 10. 31.

    직장에 다니면서 부업으로 디자인 외주를 하시는 경우, 직장에서 받는 급여(근로소득)와 디자인 외주 소득(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근로소득세와 사업소득세를 포함하며, 이 두 소득을 합산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등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하고, 해당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최종적으로 계산됩니다.

    비즈넵은 이러한 종합소득세 신고 및 관련 세무 업무를 지원하는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직장인으로서 부업 소득이 있는 경우, 비즈넵을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 및 세금 관련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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