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수급 여부는 재산세 납부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재산세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주거급여 수급자라 할지라도 해당 주택이 재산세 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납부해야 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택 관련 세금(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에 대한 비과세 또는 감면 혜택이 직접적으로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세금은 소득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주택의 소유 현황, 공시가격, 임대 소득 발생 여부 등 다양한 요건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