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자가 재건축 아파트 입주 시점에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재건축 아파트 취득세는 1가구 1주택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재건축 아파트 취득 시점에 1가구 2주택 상태이므로,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는 일반 주택 취득세율인 2%가 적용됩니다. 8%의 중과세율은 주택 외의 토지나 비주거용 건물 등에 적용되는 별도 세율이며, 주택 2가구에 직접적으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지방세법에 따르면, 1가구 1주택의 경우 취득세율은 1%가 적용되지만, 1가구 1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일반 주택 취득세율인 2%가 적용됩니다. 조합원 입주권 역시 주택으로 간주되어 동일한 세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