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업무추진비의 손금 인정 한도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2025. 10. 30.

    기업 업무추진비(접대비)의 연간 손금 인정 한도는 기본 한도와 수입금액에 따른 추가 한도를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1. 기본 한도액: 일반 기업은 연 1,200만원, 중소기업은 연 3,600만원입니다. 사업연도가 12개월 미만인 경우 월할 계산됩니다.

    2. 수입금액별 추가 한도:

      • 연 매출액 100억원 이하: 매출액의 0.3%
      •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2,000만원 + (100억원 초과 금액의 0.2%)
      • 500억원 초과: 6,000만원 + (500억원 초과 금액의 0.03%)
    3. 문화접대비 추가 한도: 일반접대비 한도액의 20%와 실제 문화접대비 지출액 중 적은 금액이 추가로 인정됩니다.

    4. 전통시장 추가 한도 (2024년부터 적용): 일반 한도액의 10%가 추가로 인정됩니다. 단, 특정 업종이나 지출액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최종 한도는 위 항목들을 합산한 금액이며, 이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은 한도 계산 시 10%만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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