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을 그만둔 직원의 퇴직연금 DC형 퇴직금 외에 추가 지급된 퇴직금을 퇴직소득으로 신고해도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2025. 10. 29.

    직원이 퇴직한 후 추가로 지급되는 퇴직금은 퇴직소득으로 신고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이는 퇴직연금 DC형에 적립된 금액 외에 추가로 지급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추가 지급된 퇴직금은 실제 퇴직한 날을 귀속연도로 하여 이전에 지급된 퇴직소득과 합산하여 퇴직소득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퇴직소득세액 계산 시에는 퇴직 시 수령 가능한 총 퇴직급여액(기존 지급된 퇴직급여액 포함)에 부과될 퇴직소득산출세액에, 수령 가능한 퇴직급여액 중 실제 수령한 퇴직급여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추가 퇴직금을 지급할 때는 이전 퇴직소득과 합산하여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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