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사업자가 남편에게 포괄양도양수할 경우 간이과세자 혜택이 그대로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10. 29.
결론적으로, 배우자에게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 요건을 충족하면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간이과세자 혜택이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명의 위장 사업자로 간주될 경우 간이과세가 배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근거:
-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에 따라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는 사업장별로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인적 시설 및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배우자 간 증여: 배우자 간 사업의 포괄양수도 시 대가관계 없이 증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사업의 양도 요건을 충족하면 부가가치세 납부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간이과세 배제 가능성: 다만, 일반과세자 배제를 목적으로 배우자에게 사업을 증여하는 경우, 국세청은 이를 명의 위장 사업장으로 간주하여 간이과세 배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간이과세자로서의 혜택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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