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고 차량 수리 시 부가가치세를 차량수리 예산으로 직접 기표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5. 10. 29.
보험사고로 인한 차량 수리 시 부가가치세는 다음과 같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보험사고로 차량을 수리하고 발생한 부가가치세는 수리업체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를 통해 매입세액 공제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가 수리비와 부가가치세를 직접 지급하는 경우,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받아 매입세액 전액을 공제받게 됩니다. 만약 보험사가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자는 수리비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먼저 납부한 후, 다음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세금계산서가 정상적으로 발급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 차량 수리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도, 해당 차량이 사업용으로 사용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한다면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모든 차량이 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주로 영업용 차량이나 특정 차종(화물차, 9인승 이상 승합차 등)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에도 정확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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