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포상금의 필요경비 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5. 10. 29.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포상금의 필요경비는 일반적으로 총수입금액의 80%가 인정됩니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8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 그리고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 등에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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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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