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포상금의 필요경비는 일반적으로 총수입금액의 80%가 인정됩니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8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 그리고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 등에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단기 렌트 차량을 비용 처리 중에 다른 자동차를 구입하게 되면, 기존 단기 렌트 차량의 비용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특허권 획득 시 발생하는 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여부를 알려주세요.
전문직 개인 사업자가 임직원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비용 처리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