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차량 취득 시 발생하는 취득세와 등록세는 차량의 취득원가에 포함됩니다.
차량을 고정자산으로 등록할 때, 차량 구매 가격뿐만 아니라 차량을 사업에 사용 가능한 상태로 만들기 위해 직접적으로 발생한 모든 부대비용을 포함하여 취득원가를 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취득세와 등록세는 차량의 취득원가에 포함되어 감가상각의 기준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정수기 렌탈료는 어떤 항목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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