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명세서 제출 제외 자료 코드 몇 번을 써야 하나요?

    2025. 10. 29.

    관세 명세서 제출 제외 대상 자료 코드는 거래의 성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제공해주신 정보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 명세서 제출이 제외될 수 있으며, 각 항목별로 해당하는 코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1. 건당 거래금액 3만원 이하: 적격증빙 수취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입니다.
    2. 사업자가 아닌 자와의 거래: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교부할 수 없는 상대방과의 거래입니다. (예: 비영리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납부하는 관리비 등)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거래: 조합 또는 협회 경상회비, 판매장려금 또는 포상금 지급, 종업원 경조사비 등입니다.
    4. 정규영수증 수취의무 면제 거래: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 읍, 면 지역 간이과세자이면서 신용카드 가맹점이 아닌 사업자와의 거래 (코드 15)
      • 금융/보험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예: 4대보험료, 은행 이자비용 등) (코드 16)
      •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의 거래 (코드 17)
      •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코드 18)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예: 제세공과금) (코드 19)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코드 21)
      • 사업의 양도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코드 22)
      • 전기통신방송용역 (예: 도서, 신문, 잡지 대금, 전기/통신요금 등) (코드 23)
      •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세관장이 세금계산서 등을 교부한 경우 제외) (코드 24)
      • 공매, 경매 또는 수용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코드 25)
      • 부동산 구입 (토지, 주택, 건물) (코드 26)
      • 주택 임대업을 영위하는 자(법인 제외)로부터 주택 임대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코드 27)
      • 택시운송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코드 28)
      • 입장권 등 전산발매통합관리시스템 가입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코드 29)
      • 항공기의 항행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코드 30)
      • 간주임대료 (코드 31)
      • 연체이자 지급분 (코드 32)
      • 경비 등 송금명세서 제출 대상의 경우 (코드 33)
      • 접대비 필요경비 부인분 (경조금 20만원 이하, 1만원 초과 신용카드 미사용분 등) (코드 34)
      • 유료도로 통행료 (코드 35)

    정확한 코드 적용을 위해서는 거래 상대방, 거래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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