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대급금이 환급될 경우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2025. 10. 29.

    부가세대급금은 매입 시 이미 납부하였으나 아직 매출세액과 상계되지 않은 부가가치세로, 기업 입장에서는 환급받을 예정인 세액을 의미합니다. 부가세대급금이 환급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환급 유형 확인: 부가가치세 환급은 일반환급과 조기환급으로 나뉩니다. 일반환급은 신고기한 경과 후 30일 이내에, 조기환급은 신고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에 이루어집니다. 조기환급은 수출, 사업 설비 투자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환급 신청: 부가가치세 신고 시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 환급 신청을 합니다. 신고서 상의 '국세환급금 계좌신고'란에 본인 명의의 계좌를 기재하면 해당 계좌로 환급금이 입금됩니다.
    3. 환급금 지급: 신고서에 기재된 계좌로 환급금이 입금되거나, 계좌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체신관서에서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금은 지급 요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령해야 합니다.

    만약 부가세 환급금이 제때 입금되지 않는다면, 홈택스에서 환급 진행 상황을 조회하고, 증빙자료 제출 여부 등을 점검한 후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여 정확한 입금 여부 및 지연 사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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