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업체에 의뢰한 물품을 국내에서 재주문하고 전달하는 경우, 회계 처리는 해당 물품의 소유권 이전 시점과 거래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결론:
물품의 매입가액에 운임, 보험료 등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을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로 계상하며, 외화로 계약한 경우 계약 시점 또는 소유권 이전 시점의 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합니다.
근거:
재고자산 취득원가: 자산의 취득원가는 법인세법 및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물품의 매입가액에 매입운임, 하역료, 보험료 등 취득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발생한 모든 부대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외화 거래 환산: 외화로 수입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인코텀즈 조건에 따라 소유권 이전 시점의 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FOB 조건의 경우 선적일 환율을, EXW 조건의 경우 인수 시점의 환율을 적용합니다. 기업회계기준에서는 Usance 이자나 D/A 이자를 금융비용(이자비용)으로 처리하지만, 법인세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취득원가에 포함합니다. 다만,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이자비용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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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ance 이자나 D/A 이자를 금융비용으로 처리하는 경우와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경우의 차이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