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대표도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025. 10. 29.

    개인사업자 대표는 법인사업자 대표와 달리 '급여'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 전체가 대표 본인의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급여를 신고하거나 원천세를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개인사업자 대표가 사업 운영을 위해 사업용 계좌에서 개인적인 용도로 자금을 인출하는 경우, 이는 급여가 아닌 '인출금'으로 처리됩니다.

    개인사업자 대표의 소득은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확정되며, 이 소득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반면, 법인사업자 대표는 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근로자로 간주되어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대표에게 지급한 급여를 사업체의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개인사업자 대표의 소득은 어떻게 신고하나요?
    개인사업자 대표가 사업용 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법인사업자 대표의 급여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개인사업자 직원의 급여는 어떻게 신고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